울산 중구 우정동 285-1
1.일괄매각, 지분매각(집행관 작성의 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영업중인 점포 점주들과 번영회 관계자를 만나 확인한 바, 201호 공유자들은 수십년 전부터 각자 공간을 구분하여 호수를 지정해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주장하였으나 본 건 소유자에게 지정된 호수 및 위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함) 2.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단,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우선매수신고액으로 봄)
1.일괄매각, 지분매각(집행관 작성의 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영업중인 점포 점주들과 번영회 관계자를 만나 확인한 바,
201호 공유자들은 수십년 전부터 각자 공간을 구분하여 호수를 지정해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주장하
였으나 본 건 소유자에게 지정된 호수 및 위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함)
2.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
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단,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우선매수신고액으로 봄)
1.본 건 201호는 2층 전체로서 2층 점포 배치도 상에 의하면 약80개정도 호수가 지정되어 구역이 나눠져 있으며 영업중인 점포는 약10개 정도임.
2.현재 영업중인 점포 점주들과 번영회 관계자를 만나 확인한 바 201호 공유자들은 수십년 전부터 각자 공간을 구분하여 호수를 지정해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구분소유권을 주장하였고 본 건의 소유자에게 지정된 호수와 위치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음.
[목록1]1.본 건은 지분경매이나 현장에서는 공유자들은 구분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본 건의 소유자에게 지정된 호수와 위치는 파악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이 불가하였음. 2. ①.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세대 주민등록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음.(전입세대열람 내역서 첨부함.) ②세무서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정보제공을 요청한 바, 다음과 같음. [김삼철-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일 : 2015.10.21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함.) (김삼철의 임대차신고내역에 임대인은 본 건 소유자가 아닌 제3자라고 울산세무서 담당직원으로 부터 안내받음)
경매마당에서 총 80회 조회되었습니다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ㅇ 2) 교통상황 ㅇ 3) 건물의 구조 ㅇ 4) 이용상태 ㅇ 5) 설비내역 ㅇ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ㅇ 7) 인접 도로상태등 ㅇ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ㅇ 9) 공부와의 차이 ㅇ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ㅇ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경매가 현재 진행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2021-10-27 (갑20) |
가압류 | 삼성카드주식회사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13,207,527원 | ||
2023-10-27 (갑22)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3타경9759) |
삼성카드주식회사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18,416,639원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울산지법 | 2023타경9759[1] | 2024.06.08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울산지법 2023타경9759[1] |
2024.06.08 |
1.일괄매각, 지분매각(집행관 작성의 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영업중인 점포 점주들과 번영회 관계자를 만나 확인한 바,
201호 공유자들은 수십년 전부터 각자 공간을 구분하여 호수를 지정해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주장하
였으나 본 건 소유자에게 지정된 호수 및 위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함)
2.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
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단,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우선매수신고액으로 봄)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2023년11월21일14시00분 / 2023년11월22일16시00분
1.본 건 201호는 2층 전체로서 2층 점포 배치도 상에 의하면 약80개정도 호수가 지정되어 구역이 나눠져 있으며 영업중인 점포는 약10개 정도임.
2.현재 영업중인 점포 점주들과 번영회 관계자를 만나 확인한 바 201호 공유자들은 수십년 전부터 각자 공간을 구분하여 호수를 지정해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구분소유권을 주장하였고 본 건의 소유자에게 지정된 호수와 위치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음.
[목록1]1.본 건은 지분경매이나 현장에서는 공유자들은 구분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본 건의 소유자에게 지정된 호수와 위치는 파악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이 불가하였음. 2. ①.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세대 주민등록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음.(전입세대열람 내역서 첨부함.) ②세무서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정보제공을 요청한 바, 다음과 같음. [김삼철-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일 : 2015.10.21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함.) (김삼철의 임대차신고내역에 임대인은 본 건 소유자가 아닌 제3자라고 울산세무서 담당직원으로 부터 안내받음)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
울산지방법원 본원
경매4계 : 052-216-8000
울산 남구 옥동 1415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버전으로 보기경매마당에서 총 80회 조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