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일괄매각, 지분매각(집행관 작성의 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영업중인 점포 점주들과 번영회 관계자를 만나 확인한 바, 201호 공유자들은 수십년 전부터 각자 공간을 구분하여 호수를 지정해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주장하였으나 본 건 소유자에게 지정된 호수 및 위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함) 2.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단,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우선매수신고액으로 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일괄매각, 지분매각(집행관 작성의 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영업중인 점포 점주들과 번영회 관계자를 만나 확인한 바,
201호 공유자들은 수십년 전부터 각자 공간을 구분하여 호수를 지정해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주장하
였으나 본 건 소유자에게 지정된 호수 및 위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함)
2.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
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단,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우선매수신고액으로 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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