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2.본건 토지상의 입목을 임지 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함 3.본건은 소나무 및 잡목 등이 자생하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육안으로 확인되는 소유 미상의 분묘 수기가 소재하고 미확인 분묘도 있을 수 있음. 분묘의 정확한 위치 및 수량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4.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토지현황 및 지적경계는 측량을 요함 5.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측 하천부지에 개설된 폭 약 2~3m의 임도를 통해 접근이 가능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2.본건 토지상의 입목을 임지 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함3.본건은 소나무 및 잡목 등이 자생하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육안으로 확인되는 소유 미상의 분묘 수기가 소재하고 미확인 분묘도 있을 수 있음. 분묘의 정확한 위치 및 수량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4.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토지현황 및 지적경계는 측량을 요함 5.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측 하천부지에 개설된 폭 약 2~3m의 임도를 통해 접근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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