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목록 포함. 감정서상 기계기구 목록 순번 2,4,4-1,5,5-1,7-1,10-1,11~14,22,43~46,48~51,56~59,62,67~78,80~86,92,93,97은소재불명으로 평가에서 제외하고, 순번 23,40~42,47,52~55,60,61,63~66,79,87~91은 운휴시설로서 평가에서 제외함. 순번 98은 제시목록상 수량이 7식이나, 3식은 운휴설비이며 나머지 4식은 소재불명으로 평가에서 제외함. 3.목록 1,3과 목록 4,5 토지는 각각 일단으로 이용 중인 토지로서 일단지로 평가하였음 4.목록 4,5는 두 개의 용도지역(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여 이를 구분하되, 각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평가함 5.목록 2,6은 두 개의 용도지역(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나, 자연녹지지역의 면적이 극히 미미하여 주된 용도지역인 일반공업지역 기준으로 평가함 6.목록 7은 두 개의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에 속하나, 일반공업지역의 면적이 자연녹지지역 대비 미미하여 주된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감정평가하되 일부 일반공업지역임을 감안하였음 7.목록 11은 공부상 ‘방기리 671-3, 671-5, 671-14, 671-15, 671-17’ 위 지상에 소재하나, 2012.01.27.일자로 671-3번지와 토지 합병되어 현황 ‘방기리 671-3, 671-5’ 위 지상에 소재함 8.목록 6~9는 지목 및 현황 ‘도로’ 인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9.목록 10은 공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이나, 현황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철골구조, 철파이프구조 판넬, 칼라시트, 슬래브지붕’임 10.목록 3은 일부는 도로, 정원이고, 일부는 목록 10 건물의 일부임 11.목록 4 지상 제시외 소나무 등 정원수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고, 매각에 포함함 12.목록 6은 지목이 도로이나 현황은 일부는 도로, 일부는 공장용지임 13.목록 7 지상 제시외 소나무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고, 매각에 포함함 14.목록 9는 일부는 도로, 일부는 정원의 일부임 15.목록 2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목록 1,10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16.2025.4.30. 유치권신고인 주식회사 원창으로부터 기계설비장치비용상환청구 채권 619,300,000원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토지,건물)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 유치권신고(별지 첨부 참조)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하며, 2026.4.30. 경매신청채권자로부터 유치권배제신청서(별지 첨부 참조)가 제출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2.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목록 포함. 감정서상 기계기구 목록 순번 2,4,4-1,5,5-1,7-1,10-1,11~14,22,43~46,48~51,56~59,62,67~78,80~86,92,93,97은소재불명으로 평가에서 제외하고, 순번 23,40~42,47,52~55,60,61,63~66,79,87~91은 운휴시설로서 평가에서 제외함. 순번 98은 제시목록상 수량이 7식이나, 3식은 운휴설비이며 나머지 4식은 소재불명으로 평가에서 제외함.3.목록 1,3과 목록 4,5 토지는 각각 일단으로 이용 중인 토지로서 일단지로 평가하였음4.목록 4,5는 두 개의 용도지역(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여 이를 구분하되, 각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평가함5.목록 2,6은 두 개의 용도지역(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나, 자연녹지지역의 면적이 극히 미미하여 주된 용도지역인 일반공업지역 기준으로 평가함6.목록 7은 두 개의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에 속하나, 일반공업지역의 면적이 자연녹지지역 대비 미미하여 주된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감정평가하되 일부 일반공업지역임을 감안하였음7.목록 11은 공부상 ‘방기리 671-3, 671-5, 671-14, 671-15, 671-17’ 위 지상에 소재하나, 2012.01.27.일자로 671-3번지와 토지 합병되어 현황 ‘방기리 671-3, 671-5’ 위 지상에 소재함8.목록 6~9는 지목 및 현황 ‘도로’ 인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9.목록 10은 공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이나, 현황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철골구조, 철파이프구조 판넬, 칼라시트, 슬래브지붕’임10.목록 3은 일부는 도로, 정원이고, 일부는 목록 10 건물의 일부임11.목록 4 지상 제시외 소나무 등 정원수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고, 매각에 포함함12.목록 6은 지목이 도로이나 현황은 일부는 도로, 일부는 공장용지임13.목록 7 지상 제시외 소나무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고, 매각에 포함함14.목록 9는 일부는 도로, 일부는 정원의 일부임15.목록 2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목록 1,10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16.2025.4.30. 유치권신고인 주식회사 원창으로부터 기계설비장치비용상환청구 채권 619,300,000원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토지,건물)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 유치권신고(별지 첨부 참조)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하며, 2026.4.30. 경매신청채권자로부터 유치권배제신청서(별지 첨부 참조)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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