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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2. 미확인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므로 응찰시 확인요함 3. 본 건 임야에 자생하는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2. 미확인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므로 응찰시 확인요함3. 본 건 임야에 자생하는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경남 양산시 원동면 원리 산 126
주소복사1. 일괄매각 2. 미확인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므로 응찰시 확인요함 3. 본 건 임야에 자생하는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1. 일괄매각2. 미확인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므로 응찰시 확인요함3. 본 건 임야에 자생하는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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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근 남서측 근거리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소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1)~(5)는 급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공히 맹지상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6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7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본건(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본건(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6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본건(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6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본건(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6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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