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2.본건은 소나무, 잡목 자생하는 임야로 토지상에 분묘의 유무 또는 개수는 물리적으로 확인이 곤란함. 입찰시 유의 3.본건 토지 상에 자생하는 입목(자연림)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4.본건 토지의 북서측 일부가 도로부지로 이용 중이나 전체 토지면적 대비 그 부분의 면적 비율이 극히 미미하여 이를 별도로 고려하여 평가하지 아니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2.본건은 소나무, 잡목 자생하는 임야로 토지상에 분묘의 유무 또는 개수는 물리적으로 확인이 곤란함. 입찰시 유의3.본건 토지 상에 자생하는 입목(자연림)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4.본건 토지의 북서측 일부가 도로부지로 이용 중이나 전체 토지면적 대비 그 부분의 면적 비율이 극히 미미하여 이를 별도로 고려하여 평가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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