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본 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구조물(철재 통신주)을 이 사건 매각에서 제외함. 2. 현황상 토지의 남측 일부(약 75㎡)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한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1년 인근 토지의 건축허가를 위하여 토지 일부가 건축법상 지정도로로 된 상태에서 그 후 도로로 지정된 부분이 분할(미호리 665-3)되어 실제는 건축법상 지정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응찰시 별도 확인 요함. 3. 인접지와의 정확한 경계확인은 지적경계 측량을 요함. 4.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전까지 제출, 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한편, 진입도로 조성을 이유로 2011.12.07. 전용허가가 이루어졌으므로 응찰시 별도 확인 요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본 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구조물(철재 통신주)을 이 사건 매각에서 제외함.2. 현황상 토지의 남측 일부(약 75㎡)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한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1년 인근 토지의 건축허가를 위하여 토지 일부가 도로로 지정된 후 도로로 지정된 부분이 분할(미호리 665-3)되어 실제는 건축법상 지정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응찰시 별도 확인 요함.3. 인접지와의 정확한 경계확인은 지적경계 측량을 요함.4.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전까지 제출, 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한편, 진입도로 조성을 이유로 2011.12.07. 전용허가가 이루어졌으므로 응찰시 별도 확인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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