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0년01월23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901호 및 902호 공히 일체로 골프연습장(비전스크린골프)으로 이용중임, 공용복도부분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본건과 일체로 사용중임(매수인은 공용복도부분을 원상회복할 의무 부담할 수 있음), 2019.6.11.자 유치권자 이정순(임차인)으로부터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설치 공사대금 금548,852,460원의 유치권신고 있었으나, 채권자 동창원농업협동조합이 2021.03.25.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원고승소판결(이 법원 2020가합52323호 유치권부존재확인, 2021.04.15. 확정)을 제출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901호 및 902호 공히 일체로 골프연습장(비전스크린골프)으로 이용중임, 공용복도부분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본건과
일체로 사용중임(매수인은 공용복도부분을 원상회복할 의무 부담할 수 있음). 2019.6.11.자 유치권자 이정순(임차인)으로부터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설치 공사대금 금548,852,460원의 유치권신고 있었으나, 채권자 동창원농업협동조합이 2021.03.25. 유치
권부존재확인의 원고승소판결(이 법원 2020가합52323호 유치권부존재확인, 2021.04.15. 확정)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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