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현황 통칭 호수: 207-10호임. 공부상 업무시설(사무소)이나, 현황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본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창원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중심상업지구 간선도로변내 상업 및 업무기능을 유지·개선하고자 오피스텔은 제한하고 있으나, 현행 오피스텔로 무단 용도변경된 것이라는 창원시 성산구 건축허가과의 공문(2020.04.23. 접수 건축허가과-7334)이 제출되었고, 현재 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가 있었으며 위 지침의 시행(2017.06.) 이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위 법률 위반(동법 제141조 제3항 참조)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지침 시행 이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위 법률 위반에 해당하고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회신이 있음(지침 시행 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향후 매수인은 주거용 사용불가).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현황 통칭 호수: 207-10호임. 공부상 업무시설(사무소)이나, 현황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본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창원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중심상업지구 간선도로변
내 상업 및 업무기능을 유지·개선하고자 오피스텔은 제한하고 있으나, 현행 오피스텔로 무단 용도변경된 것이라는 창원시 성산
구 건축허가과의 공문(2020.04.23. 접수 건축허가과-7334)이 제출되었고, 현재 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가 있었으며 위 지침의 시행(2017.06.) 이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위 법률 위반(동법 제141조 제3항
참조)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지침 시행 이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위 법률 위반에 해당하고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회신이 있음(지침 시행 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향후 매수인은 주거용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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