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
1 | 토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654-4 | 대지 | |
2 | 건물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211번길 37 | 다가구주택 |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동 소재 "중동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위치, 대중교통수단의 운행회수 및 노선 등을 고려할 때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완경사지내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정방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북측으로 폭 약8m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소로2류(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중동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사진용지’ 및 ‘지적 및 건물개황도’ 와 같이 제시외건물(ㄱ)이 소재하여, 제시외건물으로 인하여 영향 받는 토지 가격은 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별도 표기하였고, 제시외건물(ㄱ)은 4층 내부계단 및 옥상 외부계단을 통해 진입가능한 것으로 탐문조사되었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 미상입니다.2.기 타 : 없습니다. 2.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4층 건물로서,외벽: 드라이비트 및 일부 석재붙임.내벽: 폐문 부재로 조사치 못하였습니다. 바닥: 폐문 부재로 조사치 못하였습니다.창호: 새시창구조. 2) 이용상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3) 설비내역 제반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보일러설비, 물탱크설비, 공동현관문 등이 되어 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사진용지’ 및 ‘지적 및 건물개황도’ 와 같이 제시외건물(ㄴ-ㄹ)이 소재합니다. 5)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입니다.2.기 타: 없습니다.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2015-05-15 |
소유자 | 최연숙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15-05-21 (을1) |
근저당권설정 | 남창원새마을금고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468,000,000원 | ||
2019-10-22 (을4) |
임차권설정 | 홍윤희 | 소멸 |
- | 45,000,000원 | ||
2020-01-31 (을5) |
임차권설정 | 박성재 | 소멸 |
- | 60,000,000원 | ||
2020-02-07 (을6) |
임차권설정 | 윤원규 | 소멸 |
- | 60,000,000원 | ||
2020-03-12 (갑6)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0타경102439) |
윤원규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60,000,000원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인수 |
---|---|---|---|
[현황조사]
김종한 201호( 방2칸, 거실,부 엌) (주거임차인) |
보증: 6천만원 |
전입: 2019.03.26
확정: 2019.03.11 |
- |
차임: 150,000 | 배당: | - | |
[권리신고]
김종한 201호(5 6.2m2) (주거임차인) |
보증: 6,000만원 |
전입: 2019.03.26
확정: 2019.03.11 |
X |
차임: 15만원 | 배당: 2020.03.26 | X | |
[등기사항]
박성재 202호 (주거임차인) |
보증: 6,000만원 |
전입: 2017.09.25
확정: 2017.09.25 |
- |
차임: | 배당: | - | |
[현황조사]
박성재 202호( 원룸) (주거임차인) |
보증: 6천만원 |
전입: 2017.09.29
확정: 2017.09.25 |
- |
차임: | 배당: | - | |
[권리신고]
박성재 202호(3 0m2) (주거임차인) |
보증: 6,000만원 |
전입: 2017.09.25
확정: 2017.09.25 |
X |
차임: | 배당: 2020.04.02 | X | |
[현황조사]
박준혁 203호( 원룸) (주거임차인) |
보증: 5백만원 |
전입: 2018.08.03
확정: 2018.08.03 |
- |
차임: 400,000 | 배당: | - | |
[권리신고]
박준혁 203호( 약 30m2) (주거임차인) |
보증: 500만원 |
전입: 2018.08.03
확정: 2018.08.03 |
X |
차임: 40만원 | 배당: 2020.04.14 | X | |
[현황조사]
안윤정 301호( 방2칸, 거실,부 엌) (주거임차인) |
보증: 1억원 |
전입: 2016.01.12
확정: 2016.01.12 |
- |
차임: | 배당: | - | |
[권리신고]
안윤정 301호(6 0.53m2) (주거임차인) |
보증: 1억원 |
전입: 2016.01.12
확정: 2016.01.12 |
X |
차임: | 배당: 2020.03.27 | X | |
[등기사항]
윤원규 302호(3 0m2) (주거임차인) |
보증: 6,000만원 |
전입: 2017.06.13
확정: 2017.06.14 |
- |
차임: | 배당: | - | |
[현황조사]
윤원규 302호( 방1칸, 거실,부 엌) (주거임차인) |
보증: 6천만원 |
전입: 2017.06.13
확정: 2017.06.14 |
- |
차임: | 배당: | - | |
[현황조사]
정성오 303호(방1칸, 거실부 엌) (주거임차인) |
보증: 5천5백만원 |
전입: 2019.08.09
확정: 2019.07.26 |
- |
차임: | 배당: | - | |
[권리신고]
정성오 303호( 약 33m2) (주거임차인) |
보증: 5,500만원 |
전입: 2019.08.09
확정: 2019.07.26 |
X |
차임: | 배당: 2020.03.26 | X | |
[현황조사]
최인호, 이경미 401호( 방2칸, 거실,부 엌,복층) (주거임차인) |
보증: 1억7천만원 |
전입: 2015.10.01
확정: 미상 |
- |
차임: | 배당: | - | |
[권리신고]
최인호, 이경미 401호(1 21.06m2 ) (주거임차인) |
보증: 1억7천만원 |
전입: 2015.10.01
확정: 2015.10.01. |
X |
차임: 없음 | 배당: 2020.06.03 | X | |
[등기사항]
홍윤희 101호(2 5m2) (주거임차인) |
보증: 4,500만원 |
전입: 2017.04.25
확정: 2018.05.09 |
- |
차임: | 배당: | - | |
[현황조사]
홍윤희 101호( 방1칸, 부엌) (주거임차인) |
보증: 4천5백만원 |
전입: 2017.04.25
확정: 2018.05.09 |
- |
차임: | 배당: | - | |
[권리신고]
홍윤희 101호(2 5m2) (주거임차인) |
보증: 4,500만원 |
전입: 2017.04.25
확정: 2018.05.09 |
X |
차임: | 배당: 2020.04.02 | X |
박성재:주택임차권자로서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일자는 2020. 1. 31.임.윤원규:신청채권자 겸 주택임차권자로서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일자는 2020. 2. 7.임., 경매 신청일은 2020. 3. 6.임.최인호,이경미:보증금 1억7천만원 중 3,000만 원은 2018. 5. 22.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일자가 없음.홍윤희:주택임차권자로서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일자는 2019. 10. 22.임.
기호 1 토지는 현황 `대`이며 위지상 기호 2 제시건물 소재함.
기호 2 제시건물은 소유자 임의로 1층 101호,2층 201호~203호,3층 301호~303호,4층 401호를 부여하고 사용중임.
위 조사된 임차인 최인호,이경미의 주민등록등본상 201호로 등재되어있으나 현 401호에 거주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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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남 창원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또 부산과 대구, 광주, 파주, 천안...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채권자의 경매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자산을 대신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은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매수인을 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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