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5년12월19일)
2025.12.19.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및기구 포함(감정평가서 참조). -목록 3,4는 공부상 '임야,전'이나 현황 '공업나지'임. -목록 5는 공부상 '전'이나 현황 '도로'임. -목록2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목록2 중 '수위실 12.63㎡'은 멸실 상태임. -목록2의 2층 부분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일반공장'이나 현황 '주택'으로 이용중임. -목록2의 1층 건물 내부에 본건 기계기구 외에 기계기구가 다수 존재하나 평가 및 매각 제외. -목록2의 옥상에 통신사의 중계기가 설치되어 임대료 받고 있음.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경계확정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요함. -제시외 건물 및 계기구( 2-12, 2-13, 2-14) 포함 -제시외 수목 및 관정 포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및기구 포함(감정평가서 참조). -목록 3,4는 공부상 '임야,전'이나 현황 '공업나지'임. -목록 5는 공부상 '전'이나 현황 '도로'임. -목록2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목록2 중 '수위실 12.63㎡'은 멸실 상태임. -목록2의 2층 부분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일반공장'이나 현황 '주택'으로 이용중임. -목록2의 1층 건물 내부에 본건 기계기구 외에 기계기구가 다수 존재하나 평가 및 매각 제외. -목록2의 옥상에 통신사의 중계기가 설치되어 임대료 받고 있음.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경계확정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요함. -제시외 건물 및 계기구( 2-12, 2-13, 2-14) 포함-제시외 수목 및 관정 포함.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