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어방동 680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을 수 있음.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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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 물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소재 '어방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유사형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원,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 대상 물건까지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5층건 내, 제2층 제203호로서 일반적 현황은, 외 벽 : 몰탈위 페인팅마감 내 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입니다. 4) 이용상태 현황 공동주택(아파트)(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상 방3, 거실, 주방겸식당, 욕실2, 현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5) 설비내역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1)~(7)토지는 일단의 남동하향 완경사지대의 대체로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공동주택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 물건이 속한 아파트단지 동측으로 노폭 왕복4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남서측, 북서측 및 북측으로 왕복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08-10-30), 고도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1-4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2024-02-19)(김해고 제외 절대기존 김해고 절대구역을 도함하는 하나의 도형이였으나 김해고의 절대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분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2)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08-10-30), 고도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2024-02-19)(김해고 제외 절대기존 김해고 절대구역을 도함하는 하 나의 도형이였으나 김해고의 절대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분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3)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08-10-30), 고도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2024-02-19)(김해고 제외 절대기존 김해고 절대구역을 도함하는 하 나의 도형이였으나 김해고의 절대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분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4)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08-10-30), 고도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 로1류(폭 20m~25m)(1-4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5)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08-10-30), 고도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 로1류(폭 20m~25m)(1-4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6)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08-10-30), 고도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2024-02-19)(김해고 제외 절대기존 김해고 절대구역을 도함하는 하 나의 도형이였으나 김해고의 절대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분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7)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08-10-30), 고도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2024-02-19)(김해고 제외 절대기존 김해고 절대구역을 도함하는 하 나의 도형이였으나 김해고의 절대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분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입니다. 9)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①구분소유건물은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집합건물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대상물건의 내부구조 및 이용상태 등은 부재중 잠금 등으로 인하여 인근의 동류형 또는 유사형 구분건물의 일반적인 내부구조, 관련 공부, 탐문조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므로 경매 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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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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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천동훈]
(주거 주택임차권자) 점유부분: 전부 |
보증: 1억5천만원 차임: 없음 |
전입:
2022-02-10 확정: 2022-01-25 배당: - |
멤버십 |
천동훈:이 사건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등을 승계한 자임.
아파트(내부 미확인)
[목록1]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하므로 부동산경매사건에 대한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놓거나 게시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였으나 입주자의 미연락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었음.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확인 결과 해당사항 없음*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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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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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을11) |
임차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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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0,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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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갑6)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5타경1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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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 경매기입 등기 |
150,000,000원 |
을구 11번 주택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아니함.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창원지방법원 본원
경매9계 : 055-239-20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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