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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각임. 일괄매각. 목록1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권행사는 1회에 한함). 제시외 건물은 매각대상 아님.
경남 함안군 칠원읍 유원리 434-1
주소복사재매각임. 일괄매각. 목록1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권행사는 1회에 한함). 제시외 건물은 매각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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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유원리 소재 유원초등학교 북서측 인근(기호1,5,7) 및 원거리(3,4,6)에 각각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져 있음. 2) 교통상황 기호(1,5,7) 차량 접근 가능하고, 지역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기호(3,6) 농기계 등 접근 가능하고, 지역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기호(4) 차량 접근 불가능하고, 지역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평가대상부분(주덕식 지분)은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이고, 인접 도로에 비해 다소 저지이며, 인접 토지(1435-43번지)와 함께 일단의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 임.기호(3) 급경지세 내 완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 임.기호(4) 급경지세 내 완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 임.기호(5)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잡종지 상태 임.기호(6) 급경지세 내 완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평장묘 다수 소재하는 묘지 및 휴경 상태 임.기호(7)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잡종지 상태 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평가대상부분(주덕식 지분) 남서측으로 폭 약 6m내외의 포장도로, 남동측으로 폭 약 2m내외의 포장도로가 각각 소재함.기호(3) 맹지로서, 인접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기호(4) 맹지로서, 인접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기호(5) 남측으로 폭 약 6m내외의 포장도로, 동측으로 폭 약 3m내외의 포장도로가 각각 소재함.기호(6) 본건 북동측 일부를 폭 약 2m내외의 포장도로로 이용중 임. 기호(7) 남측으로 폭 약 6m내외의 포장도로, 동측으로 폭 약 3m내외의 포장도로가 각각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유원2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m), 상대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기호(3,4,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기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m),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기호(7) 계획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m),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ㄹ-ㅇ) 구조, 규모, 이용상황 등을 고려컨대 해당 토지 사용·수익에 다소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됨. 7) 공부와의 차이 별지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참조.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미상임.(나) 기 타: 별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 2.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2-가) 목조 및 조적조 강판지붕 단층으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 타일 마감. 창호: 샷시창호.기호(2-나) 목조 및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으로서, 외벽: 몰탈 마감. 내벽: 몰탈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기호(ㄱ) 목조 및 조적조 강판지붕 단층 임.기호(ㄴ)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임.기호(ㄷ) 목조 및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 임.기호(ㄹ) 목조 및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 임.기호(ㅁ) 목조 및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 임.기호(ㅂ)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임.기호(ㅅ)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임.기호(ㅇ) 조적조 슬라브지붕 단층 임. 2) 이용상태 기호(2-가) 단독주택 임.기호(2-나) 창고 임.기호(ㄱ) 주택 일부 임.기호(ㄴ) 창고 임.기호(ㄷ) 창고 임.기호(ㄹ) 창고 임.기호(ㅁ) 창고 임.기호(ㅂ) 창고 임.기호(ㅅ) 창고 임.기호(ㅇ) 휴게실 임. 3) 설비내역 주택부분에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기호(ㄱ-ㄷ) 구조, 규모, 이용상황 등을 고려컨대 종물 및 부합물의 성질로 판단됨. 5) 공부와의 차이 별지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참조.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미상임.(나) 기 타: 별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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