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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로 이용중. 본건 전부 소유자 세대가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현황조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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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소재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월포벽산블루밍아파트 105동 7층 702호로서, 주변은 아파트, 학교 및 근린시 설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 아파트 주차장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 21층건 중 7층 702호로서,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 벽 : 벽지, 타일 및 일부 몰탈위 페인팅 마감. 창 호 : 섀시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급·배수 설비, 위생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5필 일단의 가장형 평지로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1: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상대보호 구역(월영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2: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3: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4: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5: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본건은 현장조사시 거주인의 부재 및 폐문으로 인하여 내부구조와 현황을 확인하지 못하였는 바, 귀 제시목록에 따라 외부관찰과 인근 유사물건의 통상적인 내부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유의 바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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