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 일괄매각 - 목록 1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을 제출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함) - 목록 1은 목록 2~9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써 별도로 토지만 평가하지 않고 적정지분의 대지권으로 배분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하였음 - 목록 2~9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 - 주식회사 JH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415,500,000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일괄매각.
- 목록 1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을 제출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함)
- 목록 1은 목록 2~9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써 별도로 토지만 평가하지 않고 적정지분의 대지권으로
배분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하였음.
- 목록 2~9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
- 주식회사 JH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415,500,000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대법원
문서
기능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