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5년04월25일)
2025.4.25.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 사우나 및 찜질방 시설로서 제반 부대시설(내부시설, 보일러, 물탱크 등)을 포함평가 - 현황조사에 의하면 시설비 미수령을 이유로 (주)네오시그마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음, - 동성상가번영회가 관리비 미납을 주장하여 점유 관리하고 있으므로 관리비 승계에 관한 확인 필요 - ㈜네오시그마로부터 금 138,256,010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서가 접수되어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사우나 및 찜질방 시설로서 제반 부대시설(내부시설, 보일러, 물탱크 등)을 포함평가- 현황조사에 의하면 시설비 미수령을 이유로 (주)네오시그마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음, - 동성상가번영회가 관리비 미납을 주장하여 점유 관리하고 있으므로 관리비 승계에 관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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