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소재 「남강초등학교」 북측 인근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토지까지 차량의 접근은 가능하며, 인근 취락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2, 6) : 본건 토지는 평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폭 약 4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일부임. 기호(5) : 본건 토지는 남측으로 소재하는 도로대비 다소
고지에 위치하는 일부 완경사지, 일부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단독주택 건부지, 주거나지 등이며 토지 일부에 소유자 미상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기호(8) : 본건 토지는
남측으로 소재하는 도로대비 다소 고지에 위치하는 자체지반 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현황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9) : 본건 토지는 경사지 내 세장형의 토지로서,
현황 폭 약 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임. 기호(10) : 본건 토지는 남측으로 소재하는 도로대비 다소 고지에 위치하는 자체지반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
등임. 기호(11) : 본건 토지는 남측으로 소재하는 도로대비 다소 고지에 위치하는 자체지반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 등이며 토지 일부에 소유자 미상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4) 인접 도로상태
기호(2, 6) : 본건 토지는 폭 약 4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일부임. 기호(5) : 본건 토지 남측 및 중앙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가 각각 소재함.
기호(8-10) : 본건 토지 남측으로 폭 4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11) : 본건 토지 남측 및 동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가 각각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2) :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상대1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9-01-28)(남강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참빛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기호(5) : 보전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2020-06-25)(상대1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9-01-28)(남강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기호(6) :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상대1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강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참빛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기호(8) :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2020-06-25)(상대1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9-01-28)(남강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03-16)(참빛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기호(9) : 보전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2020-06-25)(상대1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9-01-28)(남강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기호(10) :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2020-06-25)(상대1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9-01-28)(남강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03-16)(참빛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기호(11) : 보전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2020-06-25)(상대1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9-01-28)(남강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첨부한‘사진용지’에 도시한바와 같이 본건 기호(5) 토지상에 기호(a), 기호(11) 토지상에 기호(b) 제시외 수목이 각각 소재함. - 첨부한‘지적도 및
건물개황도’및‘사진용지’에 도시한바와 같이 본건 기호(5) 토지상에 제시외 구조물 기호(ㄱ′, ㄴ′)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1) 건물의 구조
기호(1) :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스라브지구조 지붕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2020.07.03) 외 벽 : 외장석재 및 스톤코트 등. 내 벽 :
인테리어마감 및 타일붙임 및 벽지붙임 등. 바 닥 : 타일붙임 및 등. 창 호 : 마루깔기 및 타일붙임 등. 기호(3) :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2020.07.03) 바 닥 : 콘크리트 바닥 등. 기호(4) :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스라브지구조 지붕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2020.07.03) 외 벽 : 외장석재 및 스톤코트 등. 내 벽 : 인테리어마감 및 타일붙임 및 벽지붙임 등. 바 닥 : 타일붙임 및 등. 창 호 : 마루깔기 및 타일붙임 등.
기호(7) :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2020.07.03) 바 닥 : 콘크리트 바닥 등.
2) 이용상태
기호(1, 4) : 지하: 주차장, 1, 2층 : 주택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3, 7) : 창고 등으로 이용 중임.
3) 설비내역
기호(1, 4) : 제반 위생 및 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첨부한‘지적도 및 건물개황도’및‘사진용지’에 도시한바와 같이 부합물 내지 종물 성격의 제시외 건물 기호(ㄱ-ㄷ)이 소재하나, 용도 및 구조 등에 비추어 해당 건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5) 공부와의 차이
- 본건 기호(1) 건물의 귀 의뢰목록 및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재지는‘진주시 상대동 570-3번지’지상이나, 현황‘진주시 상대동 570-9번지’지상에 소재함. - 본건 기호(1)
건물의 귀 의뢰목록 및 일반건축물대장상 1층, 2층의 용도는 제1종근린생할시설이나, 현황 주택 등으로 이용 중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