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실안동 720
2025.12.31. 변경 후 추후지정
-일괄매각 -목록 1~13. 토지는 건축허가 후 부지조성 중에 중단되어 방치된 토지로 입찰전 건축허가 유효여부등 관련사항 주무관서에 확인 요함 -목록2,3 토지일부는 도로로 이용중임 -목록2. 토지일부는 도로구역에 저촉 -목록 4,5,6,7,8,9,10,12,13은 맹지임 -목록 1,2,3,4,6,7,9,10,11,12.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함,원상회복명령 여지 있음, 별첨 사실조회회신 참조)
-일괄매각-목록 1~13. 토지는 건축허가 후 부지조성 중에 중단되어 방치된 토지로 입찰전 건축허가 유효여부등 관련사항 주무관서에 확인 요함-목록2,3 토지일부는 도로로 이용중임-목록2. 토지일부는 도로구역에 저촉-목록 4,5,6,7,8,9,10,12,13은 맹지임-목록 1,2,3,4,6,7,9,10,11,12.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함,원상회복명령 여지 있음, 별첨 사실조회회신 참조)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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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경상남도 사천시 실안동 소재 실안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일반주택, 근린생활 시설,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2) 교통상황 차량 접근 가능하고,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을 고려컨대 지역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13) 완·중경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부지조성중에 중단되어져 방치된 상태의 토지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13) 서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가 소재하고, 기호(2,3) 토지 일부는 폭 약 3m내외 의 포장도로로 이용중입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편입면적 329.4㎡)에 속합니다. 기호(2)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도로구역,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편입면적 38.9㎡)에 속합니다. 기호(3)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편입면적 260.9㎡)에 속합니다. 기호(4)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편입면적 60㎡)에 속합니다. 기호(5)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에 속합니다. 기호(6)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편입면적 80㎡)에 속합니다. 기호(7)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편입면적 126㎡)에 속합니다. 기호(8)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에 속합니다. 기호(9)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편입면적 67㎡)에 속합니다. 기호(10)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추가기재> 농지법 제8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에 속합니다. 기호(11)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편입면적 232㎡)에 속합니다. 기호(12)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 (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추가기재> 농지법 제8조의 규정이 적 용되는 농지에 속합니다. 기호(13)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 (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준보전산지에 속합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13) 토지의 의뢰목록상 지목은 "답,전,대,임야"이나, 현황은 "부지조성중에 중단되어 진 토지"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나) 기 타: 별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참조 바랍니다.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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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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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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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9 (갑12)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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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9 (갑13)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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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9 (을7) |
근저당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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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 등기 | 3,480,000,000원 |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경매4계 : 055-760-3300
경남 진주시 신안동 884-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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