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서포면 금진리 산 51
2026.2.13. 변경 후 추후지정
-일괄매각, 제시외건물[감정서상 ㄱ,ㄴ]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이로 인하여 제한 받는 가격임. -공히 지적도상 맹지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 있음(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일괄매각, 제시외건물[감정서상 ㄱ,ㄴ]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이로 인하여 제한 받는 가격임.-공히 지적도상 맹지임.-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 있음(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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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금진리 소재 `후포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마을주변 산림지대로서, 농경지,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지역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 공히 대체로 남하향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3)의 남측 일부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며, 위치의 확정은 현황측량을 요함]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3) 공히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측으로 본건 일부 및 인접지를 이용하여 약2.5미터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현황도로부분의 명확한 확정은 측량을 요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농림지역(2022-12-29),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 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2) 농림지역(2022-12-29),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 (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 ■ 기호(3) 농림지역(2022-12-29),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 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 (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3)의 남측 일부 지상에 별첨 `개황도"상 도시된 기호(ㄱ,ㄴ)과 같이 소재하며, 구조, 규모, 용도 등으로 판단할 경우에 본건의 사용수익에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경매시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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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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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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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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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소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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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을1) |
근저당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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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 등기 | 260,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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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을2) |
지상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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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 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
매각 제외 되는 제시외건물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불분명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경매4계 : 055-760-3300
경남 진주시 신안동 884-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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