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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함).
경남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1465-1
주소복사-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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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소재 "금성파출소" 남동측 인근에 기호(1), 악양면 정동리 소재 "악양보건지소" 동측 인근에 기호(2,3,4), 북동측 근거리에 기호(5), 남서측 근거리에 기호(6), 남측 인근에 기호(7), 북서측 인근에 기호(8)이 각각 위치하고, 기호(1)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주택, 농경지 등으로, 기호(2,3) 주위는 주택, 축사, 농경지, 임야 등으로, 기호(4,7)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주택, 농경지 등으로, 기호(5,6,8)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으로 각각 형성되어져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지역 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세장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하며,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2,3) : 공히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하며,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4) :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하며, 과수원 상태임. 기호(5)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상태임. 기호(6)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부분 과수원 상태이고, 일부 현황 도로임. 기호(7) : 대체로 부분적으로 평탄하나, 일부 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부분 답창고로 이용중이고, 일부는 현황 도로임. 기호(8)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서측으로 노폭 4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2,3) :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구거를 경유하여 노폭 3-5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각각 소재함. 기호(4) :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2-3 미터 내외의 진입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5) :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측으로 노폭 3 미터 내외의 진입로를 통하여 농기계 등 접근 가능한 상태임. 기호(6) : 북측, 동측, 남동측으로 노폭 2-3 미터 내외의 진입로(본건 일부 포함)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7) : 본건 중 일부가 동측으로 소재하는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 중 일부이고, 남서측으로 소재하는 노폭 6-7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중 일부임. 기호(8) : 북서측으로 소재하는 소폭의 진입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한 상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경남 고시 제2018-78호)<농지법>. 기호(2,3) : 공히 생산관리지역(2022-01-06),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2022-01-06), 하천(지방하천5)(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8) :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7) :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정동 정서 주거형 개발진흥지구(2013.7.4)), 공공시설용지(도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정동 정서 지구단위계획구역(2013.7.4)), 주거용지, 소로1류(폭 10m-12m)(소로1-201)(저촉),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214)(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지방도 1003호 도로구역)<도로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1) 기호(7) 지상에 제시외건물 기호(ㄱ)(창고 및 저온창고 등)이 소재함. 2) 기호(4,5,6,8) 지상에 제시외수목 기호(ㄴ)(매실나무, 차나무 등), 기호(ㄷ)(밤나무 등), 기호(ㄹ,ㅁ)(감나무, 차나무 등)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상 "기타 참고사항"란 참조.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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