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5년10월28일)
2025.10.28.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
-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요함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경남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622
주소복사2025.10.28. 변경 후 추후지정
-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요함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가장 빠른 경매 정보 플랫폼 경매마당
남들보다 먼저 정보를 선점하세요
간단한 로그인 후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 ? 기호 ⑴, ⑶ :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소재 「지수면사무소」남측에 소재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기호 ⑷, ⑸ :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소재 「지수면사무소」남동측에 소재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기호 ⑹ :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소재 「청담마을」남서측 인근의 토지로서, 부근은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 교통상황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⑴ : 자체지반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⑶ : 자체지반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입니다. ? 기호 ⑷ :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 등입니다. ? 기호 ⑸ :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경작지 및 일부 자연림 상태입니다. ? 기호 ⑹ : 평지의 세로장방형 토지로서, 농경지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 ⑴ : 본건 동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 북측으로 폭 약 2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 기호 ⑶ : 본건이 현황 도로입니다. ? 기호 ⑷, ⑸ :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2.5미터 내외의 경사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⑹ : 본건 동측으로 폭 약 5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⑴, ⑶ :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3-05-30)<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기호 ⑷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남해선)<도로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3-05-30)<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기호 ⑸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남해선)<도로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3-05-30)<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⑹ :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기호 ⑴ : 본건 지상에 ‘사진용지’ 및 ‘지적 및 건물 개황도’와 같이 부합물 내지 종물 성격의 미등재 제시 외 건물(기호 ㈀ - ㈂)이 소재하나, 구조·용도·부합여부 등에 비추어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에 별 영향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호 ⑸ : 본건 지상에 ‘사진용지’ 및 ‘지적 및 건물 개황도’와 같이 이동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 미등재 제시 외 건물(기호 ㈄, ㈅) 및 부합물 성격의 미등재 제시 외 건물(기호 ㈃)이 소재하나,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에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7)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1) 건물의 구조 ? 기호 ⑵ : 철근콘크리트구조 기와지붕 2층 건물로서(사용승인 : 2018.07.13), 외벽 : 인조석 붙임 등 내벽 : 타일붙임, 벽지바름 등 창호 : 섀시 이중창 등의 구조입니다. 2) 이용상태 ? 기호 ⑵ : 1층 ?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당) 2층 - 주택 3층 - 옥탑(보일러실 등) 3)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1, 2층), 난방설비(2층 주택 부분)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 ‘사진용지’ 및 ‘지적 및 건물 개황도’와 같이 부합물 내지 종물 성격의 미등재 제시 외 건물(기호 ㈀ - ㈂)이 소재하나, 구조·용도·부합여부 등에 비추어 본건의 사용·수익에 별 영향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공부와의 차이 ? 기호 ⑵ 건물은 등기부등본 및 제시목록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1층 부분은 현황 식당으로서 일반건축물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며, 2층 부분은 현황 주택구조의 건물입니다. ? 기호 ⑵ 건물은 공부상 기타(징크) 지붕이나, 현황 기와지붕입니다.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불러오는 중... | |||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