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일대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가주택 및 인근 농경지 등으로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기호 1,2,3,5,6: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은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기호 4:본건까지 차량접근은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기호 7:본건은 도로로
이용중인바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2,3,4,5,6: 완경사 지세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휴경지"상태임. 기호 7:완경사 지세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2,3,5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4 :본건 북측으로 세로(가)도로와 접해있으며, 본건 서측 인근에 소로한면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 6 :본건 북측으로 개설된
세로(불)도로를 통해 출입가능함. 기호 7 :본건 도로로 이용중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2: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임. 기호 3: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2015-06-11)<고속국도법>,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2015-03-19)(도로구역(중부선))<도로법>, 도로구역(2021-08-04)<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 4: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임. 기호 5: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
6: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2015-06-11)<고속국도법>,
도로구역(2015-03-19)(도로구역(중부선))<도로법>, 도로구역(2021-08-04)<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 7: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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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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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기타: - 본건 토지는 인접토지와의 지적상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바, 정확한 위치, 경계 등은 정밀측량등을 통해 재확인 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 3, 6
토지 중 일부분은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공법상 제한받는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하되 면적사정은 지적도면에 의거 개략적으로 사정하여 평가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 7
토지는 현황 "도로" 로 이용중인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