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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공고문)
- 일괄매각 - 목록3. 건물의 옥상에 소재하고 있는 계단실은 건물에 포함 평가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일괄매각- 목록3. 건물의 옥상에 소재하고 있는 계단실은 건물에 포함 평가
경남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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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문산우체국‘에서 북서측으로 직선거리 약 130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나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택지대로서 환경은 보통인 편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관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2, 4, 6, 7은 상호 접면하여 소재하고 있으며, 이를 일단으로 하여 검토하면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인접지` 접면도로 등과 등고하고, 기호2와 4토지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부지로, 기호6과 7토지는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도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4) 인접 도로상태 기호2, 4, 7은 북측으로 폭 약4 미터 내외의 출입로와 접하고 있으며, 기호4와 기호6은 북동측으로 폭 약2 미터 내외의 출입로와 접하고 있으며, 또 기호6은 자체가 이 도로(폭 약 2미터 내외의 출입로)로 제공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2, 4, 6, 7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3-06-16) 에 속함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건물감정요항표' 참조 요망 1) 건물의 구조 기호3 건물은 2018.4.23 사용승인을 득한 건물, 기호5 건물은 2018.4.24 사용승인을 득한 건물로 공부를 기준하면 이 2동의 건물이 모두 약 7년 경과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4층 건물로서, 외벽은 외장용 화강석판` 미장스톤 등 내벽은 벽지, 타일 등 바닥은 타일, 화강석물갈기, 장판지, 강화마루 등 창호는 하이샤시 2중창호에 유리끼우기 등으로 현상은 보통인 편임. 2) 이용상태 기호2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1층은 계단실로, 2층-4층은 다가구주택 각각 층별 4가구로, 총 12가구이며, 기호5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1층은 계단실로, 2층-3층은 다가구주택 각각 층별 4가구로, 4층은 3가구로 이용되고 있음. 3) 설비내역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위생설비, 화재탐지설비등 갖추고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기호3과 기호5 건물의 옥상에 소재하고 있는 계단실은 각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현재 일부는 임대 중이고, 일부는 공실인 것으로 탐문되나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 확인은 하지 못했으므로 업무집행 시 재확인이 요망됨.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 `상봉한주타운아파트‘ 남측 월편에 소재하는 아르피오빌 4층 401호로서, 부근은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으로, 로변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택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인 편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자동차 등 출입이 가능하고, 관내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도 대체로 무난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2004.12.10..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6층건 아파트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외벽은 외장용화강석` 대리석 등 석판, 몰탈위페인팅 등 내벽은 데코타일` 몰탈위 페인팅` 벽지` 타일 등 창호는 샷시창호에 유리끼우기 마감으로 현상은 보통인 편임.. 4) 이용상태 공부상 아파트 용도로 등재되어 있음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정방형으로 접면도로와 등고하며 공동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용도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으로는 소로2류(폭 8m~10m)와 서측으로는 중로2류(폭 15m~20m아스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2류(폭 15m~20m) (2024-11-06)(중로2-9호선)(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속함.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은 현장조사 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내부확인이 곤란하여 부득이 인근선례, 외부에서 관찰되는 상황, 통상적이고 표준적인 상태를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임대관계는 확인치 못햇으므로 업무집행 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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