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산 409-3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이후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
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이후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소재 "고성마동 농공단지"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임야 및 농경지, 공장단지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공히 본건은 맹지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공히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공히 본건은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본건 기호 (2) : 농림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12-02-14)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기 타 : 본건 토지 기호 (1),(2)는 두 개의 용도지역(본건 (1):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본건 (2):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소재하나 주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종된 용도지역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본건 토지 기호 (1),(2)는 ‘정윤금’지분만의 평가로 평가대상 지분만의 위치확인이 곤란하여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면적은 각 지분비율에 의거 사정평가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자연생 입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본건 토지 기호 (1),(2)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되는 분묘는 없으나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목록2]자연림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
2017-04-13 (을1) |
근저당권설정 |
|
|
| 말소기준 등기 | 15,000,000원 | ||
|
2017-09-08 (갑13) |
가압류 |
|
|
| - | 5,124,717원 | ||
|
2019-04-23 (갑15) |
가압류 |
|
|
| - | 14,422,618원 |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경매6계 : 055-640-8500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57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버전으로 보기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