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집합건축물대장상 2019. 3. 6.자로 104호 및 105호 전유부 합병으로 표제부 폐쇄와 동시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집합건축물대장상 104호로 등기 및 등록됨.(자세한사항은 감정평가서참조) -현황조사결과 104호는 표시변경전 104호 및 105호로 벽체 구분되어짐.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집합건축물대장상 2019. 3. 6.자로 104호 및 105호 전유부 합병으로 표제부 폐쇄와 동시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집합건축
물대장상 104호로 등기 및 등록됨.(자세한사항은 감정평가서참조)
-현황조사결과 104호는 표시변경전 104호 및 105호로 벽체 구분되어짐.
![2021타경27876[1]](https://cdn.madangs.com/assets/image/no_img2.png)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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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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