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 도산면 오륜리 419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접도구역에 일부 저촉되고, 토지 일부를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각 감안하여 평가함. -인접필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정확한 경계확정은 측량을 요함.
-을구 순위 2번 지상권 설정등기(2007.06.22. 접수번호 제19289호). 이에 대해 지상권자인 신청채권자의 말소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접도구역에 일부 저촉되고, 토지 일부를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각 감안하여 평가함.-인접필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정확한 경계확정은 측량을 요함.
[목록1]묵전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오륜리 소재 "마상촌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수산물관련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휴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의 동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75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 기 타 (1) 본건 토지는 접도구역에 일부 저촉되어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받고 있는 바, 저촉에 따른 공법상 제한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2) 본건 토지의 일부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받고 있는 바, 그 불리한 점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정확한 위치 및 점유면적 등은 지적측량을 요합니다.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
2007-06-22 (을2) |
지상권설정 | 인수 | |
| - | 목 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 ||
|
2015-04-28 |
소유자 | ||
| 단독소유 | - | ||
|
2015-04-28 (을5) |
근저당권설정 | 소멸 | |
| 말소기준 등기 | 390,000,000원 |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 1 | 통영지원 | 2024타경4607[1] | 2025. 9. 17. |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 1 |
통영지원 2024타경4607[1] |
2025. 9. 17. |
-을구 순위 2번 지상권 설정등기(2007.06.22. 접수번호 제19289호). 이에 대해 지상권자인 신청채권자의 말소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접도구역에 일부 저촉되고, 토지 일부를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각 감안하여 평가함.-인접필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정확한 경계확정은 측량을 요함.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2024년11월08일14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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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1]묵전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
※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경매4계 : 055-640-8500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57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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