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 매각 포함. - 본건 건물은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에 있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 ㈜ 금성건설로부터 2025.3.25.자로 공사대금 등 “1,100,000,000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2026.2.10.자에 신청채권자 제1,2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의 대리인으로부터 확정된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창원지법 통영지원 2025가합10052호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 2025.12.18. 선고, 2026.1.3. 확정)이 제출됨. - 2025.4.25.자로 주식회사 부광종합건설 공사대금 “433,415,486원(부가세포함), 주식회사 진광테크 공사대금 ”88,000,000원(부가세포함), 윤춘호 공사대금 “101,200,000원(부가세포함)”에 대하여 각 유치권신고서 제출되었으나, 2026.5.12.자에 신청채권자 제1,2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의 대리인으로부터 확정된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창원지법 통영지원 2025가합10079호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 2026.4.16. 선고, 2026.5.8. 확정)이 제출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 매각 포함.- 본건 건물은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에 있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 금성건설로부터 2025.3.25.자로 공사대금 등 “1,100,000,000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2026.2.10.자에 신청채권자 제1,2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의 대리인으로부터 확정된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창원지법 통영지원 2025가합10052호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 2025.12.18. 선고, 2026.1.3. 확정)이 제출됨.- 2025.4.25.자로 주식회사 부광종합건설 공사대금 “433,415,486원(부가세포함), 주식회사 진광테크 공사대금 ”88,000,000원(부가세포함), 윤춘호 공사대금 “101,200,000원(부가세포함)”에 대하여 각 유치권신고서 제출되었으나, 2026.5.12.자에 신청채권자 제1,2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의 대리인으로부터 확정된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창원지법 통영지원 2025가합10079호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 2026.4.16. 선고, 2026.5.8. 확정)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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