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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경매2계]2025타경21420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844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844

주소복사
경매구분강제경매
용도
토지142㎡(42.95평)
건물-
감정가41,385,900원
최저가9,937,000원
보증금993,700원(10%)
청구액10,102,519원
개시결정2025년 05월 22일
감정일2025년 08월 13일
배당종기2025년 09월 12일
매각일2026년 06월 15일
1 / 9
【 본 건 및 제시 외 건물 】
【 본 건 및 주위 환경 】
【 제시 외 건물 ㉡, ㉢ 】
【 본 건 및 제시 외 건물 ㉠~㉢ 】
【 제시 외 건물 ㉠ 】
【 제시 외 건물 ㉠ 】
【 본 건 및 제시 외 건물 】
【 본 건 및 주위 환경 】
【 본 건 및 제시 외 건물 】
감정가
4138만5900원
96만3583원/평
최저가76%
993만7000원
23만1362원/평
공고2026년 06월 15일
유찰4회선순위가처분농지취득자격증명토지만매각

당사자 내역

채무자겸소유자김OO
채무자겸소유자김OOOOOOOOOOOOOOOOO
채권자주OOOOOOOOOOOOO

기일 내역

2026.06.15(10:00)
993만7000원진행
2026.05.11(14:00)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
2026.05.04(10:00)
1120만원매각
993만7000원최저가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거나,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원 제출은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025.10.31. 거제시 사등면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향후 원상회복명령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조회회신이 있으므로, 관할관서에 확인요함)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 각 매각 제외 -본 건은 인접지(864-1번지)를 일부 점유하여 마당으로 이용중이고, 본 건 토지의 일부는 타인이 점유하여 이용중임. -최저매각가격은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 및 타인 점유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갑구 순위 2번 최선순위 가처분 등기(1998. 7. 29.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만약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음(단, 가처분권자가 현재의 소유자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거나,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원 제출은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025.10.31. 거제시 사등면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향후 원상회복명령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조회회신이 있으므로, 관할관서에 확인요함)-제시외 건물(감정서상 ㉠,㉡,㉢) 각 매각 제외-본 건은 인접지(864-1번지)를 일부 점유하여 마당으로 이용중이고, 본 건 토지의 일부는 타인이 점유하여 이용중임.-최저매각가격은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 및 타인 점유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갑구 순위 2번 최선순위 가처분 등기(1998. 7. 29.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만약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음(단, 가처분권자가 현재의 소유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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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정보

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에 소재하는 '기성초등학교'의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농촌 취락지대임. 2)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 건은 부정형 평지로서, 대체로 주거용(폐가)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타인이 점용 중이며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 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본 건 일부 포함)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9-08-09)(기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2024-10-1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07-22)<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보호구역(사등성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제시 외 건물 3개 동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본 건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기준시점 현재 주거용 건부지 및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은 ‘문화유산보호구역(사등성지)’ 내에 위치하는 토지인바, 그로 인한 공법상 제 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함. 2) 본 건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3) 본 건은 인접지(864-1사) 일부를 점유하여 마당으로 이용 중이고, 본 건 토지 일부는 타 인이 점유하여 이용 중임. 타인 점유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 감정평가명 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기재함. 4) 본 건 지상에 후첨 ‘지적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건물 3개 동이 소재하고 있어, 개략적 실측 후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며, 제시 외 건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의 가액을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기재함. 5) 본 건과 인접지(845대)는 경계 구분 없이 동일 대문을 공유하고 있는 점 참고 바람. 6)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도로로 이용 중인 부분, 타인 점유 부분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지적 측량을 통한 확인이 필요함. 또한 본 건 지상의 구축물 등은 토지 평가에 반영하여 평가함.

주변 입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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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근거하며, 인근 5km 이내의 물건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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