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에 소재하는 "내촌마을복지회관"의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 건 기호 1), 3), 4), 6), 8), 9), 11), 13) 토지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① 기호 1):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창고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 고 일부는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② 기호 3):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과수원으로 이용 중이고 일 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③ 기호 4):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과수원, 주거용 건부지 및 법면으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습지 및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④ 기호 5) - 7): 북측 및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삼각형, 사다리형 및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과수원으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⑤ 기호 8): 북서측, 북측 및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과수원으 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법면 및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⑥ 기호 9): 북서측, 북측 및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자연림 상 태이고 일부는 주거용 건부지, 법면 및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⑦ 기호 10), 12):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 및 삼각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⑧ 기호 11):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과수원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 임.⑨ 기호 13): 북서측, 북측 및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 등으 로 이용 중임.⑩ 기호 14), 15):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① 기호 1): 본 건 북서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에 접하고 남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 소재함.② 기호 3), 4): 본 건 북서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에 접하고 북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 외의 현황 도로(본 건 일부 포함)에 접함.③ 기호 5), 7), 10), 12), 14), 15): 지적도 및 임야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④ 기호 6):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준시점 현재 본 건 북동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 외의 현황 도로(기호 13)에 접함.⑤ 기호 8):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준시점 현재 본 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현 황 도로(기호 13)에 연결되어 있음.⑥ 기호 9): 임야도상 맹지이나 기준시점 현재 본 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현 황 도로(기호 13)에 접함.⑦ 기호 11): 임야도상 맹지이나 기준시점 현재 본 건 북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기호 13)에 연결되어 있음.⑧ 기호 13): 본 건이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 1), 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닭,오리,돼지,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5-11-11)<도로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기재> 하천과인접한토지의경우 재난관리과하천담당(055-359-5522)별도확인요.② 기호 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닭,오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5-11-11)<도로법>, <추가기재> 하천과인접한토 지의 경우 재난관리과하천담당(055-359-5522)별도확인요.③ 기호 5), 6) - 8), 14), 1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닭,오리,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④ 기호 9):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닭,오리,돼지,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 법>, <추가기재> 하천과인접한토지의경우 재난관리과하천담당(055-359-5522)별도확인요.⑤ 기호 10) - 1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닭,오리,돼지,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 하천과인접한토 지의경우 재난관리과하천담당(055-359-5522)별도확인요.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 건 기호 3) - 8), 11) 지상 및 지적 경계상에 제시 외 수목(사과나무 등) 약 520여 주 소재하고, 기호 4), 9) 지상에 제시 외 건물 6개 동과 제시 외 구조물 1개 동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본 건 기호 4), 9), 11), 13)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 및 "임야"이나 기준시점 현재 기호 4) 토지는 대체로 과수원 및 주거용 건부지 등으로, 기호 9) 토지는 일부 주거용 건부지로, 기호 11) 토지는 과수원으로, 기호 13) 토지는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3)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공유지분간의 정확한 위치·경계 확인이 어려 우므로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면적은 공유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정함.2) 본 건 기호 9)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에 속하나 보전관리지 역에 속하는 부분의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주된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함.3) 본 건 기호 1), 3), 4) 토지 일부는 접도구역에 저촉되고 있어 그로 인한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함.4) 본 건 기호 4) 토지 일부는 현황 "습지"로, 기호 3), 4), 8), 9) 토지 일부 및 기호 13) 토지의 대부분은 현황 "도로"로 이용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기호 3), 4), 8), 9) 토지의 경우 도로로 이용 중인 부분의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5) 본 건 기호 3) - 8), 11) 지상 및 지적 경계상에 제시 외 수목(과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수종·수령·식수 면적·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 으니 경매 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 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 며,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토지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되 제시 외 수목으로 인해 영 향받는 토지 가액은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함.6)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접도구역 저촉 면적 비율, 습지 등으 로 이용 중인 부분의 면적 비율, 본 건 건물과 제시 외 건물의 위치, 제시 외 수목의 산 정 주수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을 필요로 하니 유의하 시기 바라고, 본 건 임야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니 응찰 시 재확인 바라며, 본 건 지상의 자연생 임목 및 구축물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 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2.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사용승인: 2012.01.02.)로서, 외벽: 판넬 마감,내벽: 판넬 마감,창호: 섀시 창호임.
2) 이용상태
창고(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 선별장, 창고(현: 저온창고))로 이용 중임.
3) 설비내역
없음.
4) 부합물 및 종물
없음.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본 건 기호 2) 건물 일부는 저온창고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 하여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