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기호 1,2,4-17)은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및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임 북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임북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답, 전 및 인 근 마을 내에 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임.
2) 교통상황
기호(1) : 본건까지 차량출입은 어려우나, 인근 필지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 통시됨. 기호(2),(4) - (17)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폭, 포장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일부는 축사부지)"임. 기호(2) : 사다리와 유사한 형태이며, 평지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임. 기호(4),(7),(9),(10),(13),(14),(17) : 일단의 형태이며, 부정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축사부지(일부는 진입로)"임. 기호(5)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휴경상태) 및 일부는 진입로"임. 기호(6) : 부정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퇴비저장시설부지(일부는 진입로)"임. 기호(8) : 사다리와 유사한 형태이며 평지의 토지로서 "나지 및 퇴비저장시설부지"임. 기호(11): 사다리와 유사한 형태이며, 평지의 토지로서 "축사 및 창고부지(일부는 진입 로)"임. 기호(12): 사다리와 유사한 형태이며, 평지의 토지로서 "축사 및 창고부지(일부는 진입 로)"임. 기호(15):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일부는 진입로)"임. 기호(16): 사다리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일부는 진입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2) : 남측 부분에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있음. 기호(4),(7),(9),(10),(13),(14),(17) : 일단의 형태로서 북측 부분에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기호(5) : 남동측 부분에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기호(6) : 북측 부분에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기호(8)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11): 북측 부분에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기호(12): 북측 부분에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기호(15): 남서측에서 북동측으로 이어진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기호(16): 북측 부분에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5),(7),(9),(10),(11),(12),(13),(14),(15),(16),(1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건축허가제한지역(2019-03-29)(가축(돼지,닭,오리)분뇨배출시설 설치 제한){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2),(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 동강)건축허가제한지역(2019-03-29)(가축(돼지,닭,오리)분뇨배출시설 설치 제한){낙동 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낙동강)건축허가제한지역(2019-03-29)(가축(돼지,닭,오리)분뇨배출시설 설치 제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8)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건 축허가제한지역(2019-03-29)(가축(돼지,닭,오리)분뇨배출시설 설치 제한){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가. 본건 토지 기호(1)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는 "축사부지"임. 나. 본건 토지 기호(4)의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이나, 현황 일부는 "진입로"임. 다. 본건 토지 기호(5)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는 "진입로"임. 라. 본건 토지 기호(6)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퇴비저장시설부지(일부는 진 입로)"임. 마. 본건 토지 기호(8)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나지, 퇴비저장시설부지"임. 바. 본건 토지 기호(9)의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이나, 현황 일부는 "진입로"임. 사. 본건 토지 기호(11)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축사 및 창고부지(일부는 진입로)" 임. 아. 본건 토지 기호(12)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축사 및 창고부지(일부는 진입로)" 임. 자. 본건 토지 기호(15)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는 "진입로"임. 차. 본건 토지 기호(16)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는 "진입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1),(2),(4) - (17): 임대관계는 미상임.
2.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3-가): 경량철골구조 아스팔트싱글지붕 단층 단독주택으로, 외벽: 사이딩판넬. 내벽: 벽지, 타일 등. 창호: PVC창호. (사용승인일: 2009.06.26) 기호(18-나):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돈사로서, 벽체: 콘크리트위 윈치커튼. 바닥: 콘크리트. (사용승인일: 1994.07.25) 기호(18-다):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관리사로서, 현황 "소재불명" 상태임. 기호(18-라):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퇴비사로서, 현황 "소재불명" 상태임. 기호(18-마):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돈사로서, 벽체: 콘크리트위 윈치커튼. 바닥: 콘크리트. (사용승인일: 2001.05.28 증축) 기호(19-바):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돈사로서, 벽체: 콘크리트위 윈치커튼. 바닥: 콘크리트. (사용승인일: 1994.07.25) 기호(20-사):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돈사로서, 벽체: 콘크리트위 윈치커튼. 바닥: 콘크리트. (사용승인일: 1994.07.25) 기호(21-아):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돈사로서, 벽체: 콘크리트위 윈치커튼. 바닥: 콘크리트. (사용승인일: 2001.05.28)
2) 이용상태
기호(3-가) : "단독주택"임. 기호(18-나): "돈사"임. 기호(18-다): 현황 "소재불명" 상태임. 기호(18-라): 현황 "소재불명" 상태임. 기호(18-마): "돈사"임. 기호(19-바): "돈사"임. 기호(20-사): "돈사"임. 기호(21-아): "돈사"임.
3) 설비내역
. 기호(3-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기호(18-나),(18-마),(19-바),(20-사),(21-아) : 별도의 설비내역은 없는 상태임.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건물개황도"의 제시외건물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가. 본건 건물 기호(18-나)의 공부상 구조는 "경량철골조 스레트지붕 단층"이나, 현황은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임. 나. 본건 건물 기호(18-다)는 공부상 "관리사(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133.20㎡)"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소재불명" 상태임. 다. 본건 건물 기호(18-라)는 공부상 "퇴비사(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199.64㎡)"로 등재 되어 있으나, 현황은 소재불명" 상태임. 라. 본건 건물 기호(19-바)의 공부상 구조는 "경량철골조 스레트지붕 단층"이나, 현황은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임. 마. 본건 건물 기호(20-사)의 공부상 구조는 "경량철골조 스레트지붕 단층"이나, 현황은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3-가),(18-나),(18-마),(19-바),(20-사),(21-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