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압류채권자로부터 금 157,000,000원의 매수신고가 있으므로,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으면 그 신고가격이 최저매각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매각허가를 하지 아니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압류채권자로부터 금 157,000,000원의 매수신고가 있으므로,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으면 그 신고가격이 최저매각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매각허가를 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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