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1년08월26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기존 감정평가서에는 본건 토지 북서측에 위치한 하수처리시설(정화조)을 개인 정화조로 판단하여 평가하였으나, 재감정평가명령에 의하여 다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조사시점 현재 북서측 부분에 본건을 포함한 당해 전원주택단지 17세대를 위한 통합하수처리시설(정화조)이 소재(본건 토지면적 중 약 40%정도가 휀스로 구획되어 콘크리트 마감된 맨홀이 10여개 소재함)하고 있는바 이를 반영하여 통합 공동정화조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 수익 등 소유권행사에 제한받는 경우를 감안하여 토지가액을 산정한 재감정평가서가 제출되었으니 확인바람. -위 통합하수처리시설은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현재는 사용이 불가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됨(장성군청 환경과). -토지만 매각,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이동식 주택 22.8㎡, 하수처리시설 보호막 1.2㎡) 있음. -토지상의 석축(깬돌쌓기)부분은 매각에 포함. -토지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은 전원형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에 있는 '대지'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기존 감정평가서에는 본건 토지 북서측에 위치한 하수처리시설(정화조)을 개인 정화조로 판단하여 평가하였으나, 재감정평가
명령에 의하여 다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조사시점 현재 북서측 부분에 본건을 포함한 당해 전원주택단지 17세대를 위한
통합하수처리시설(정화조)이 소재(본건 토지면적 중 약 40%정도가 휀스로 구획되어 콘크리트 마감된 맨홀이 10여개 소재함)하
고 있는바 이를 반영하여 통합 공동정화조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 수익 등 소유권행사에 제한받는 경우를 감안하여 토지
가액을 산정한 재감정평가서가 제출되었으니 확인바람.
-위 통합하수처리시설은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현재는 사용이 불가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됨(장성군청 환경과).
-토지만 매각,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이동식 주택 22.8m2, 하수처리시설 보호막 1.2m2) 있음.
-토지상의 석축(깬돌쌓기)부분은 매각에 포함.
-토지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은 전원형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에 있는 '대지'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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