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3년09월26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위반내용:일반음식점 무단 증축(면적 15.4㎡, 패널구조)]이며 향후 매수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및 시정명령이 처분될 수 있음. 2022.05.11.자 나주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현재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2,798,000원임. -101호와 103호는 현황상 경계벽없는 튼상가로서 호별 구분없이 일체(일반음식점)로 이용중임. -2022.05.03.자 감정인의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101호와 103호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현황도 등에 의해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 가능하며, 경계벽 복원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나, 경계벽이 철거된 것이 기준시점 현재의 이용상황으로 보았을 때 독립성의 상실이 영업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기존 영업시설을 철거하고, 경계벽 설치 등 구분건물을 복원할 시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위반내용:일반음식점 무단 증축(면적 15.4㎡, 패널구조)]이며 향후 매수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및 시정명령이 처분될 수 있음. 2022.05.11.자 나주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현재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2,798,000원임.-101호와 103호는 현황상 경계벽없는 튼상가로서 호별 구분없이 일체(일반음식점)로 이용중임.-2022.05.03.자 감정인의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101호와 103호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현황도 등에 의해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 가능하며, 경계벽 복원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나, 경계벽이 철거된 것이 기준시점 현재의 이용상황으로 보았을 때 독립성의 상실이 영업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기존 영업시설을 철거하고, 경계벽 설치 등 구분건물을 복원할 시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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