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제시외 건물 포함 매각) 특별매각조건(목록 2 건물에 대하여) : 최고가매수신고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영광군수)의 승인서를 제출해야 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중앙관서 장관 등의 승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불허가결정이 된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할 금액에 산입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제시외 건물 포함 매각)
특별매각조건(목록 2 건물에 대하여) : 최고가매수신고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영광군수)의 승인서를 제출해야 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
결정기일까지 중앙관서 장관 등의 승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불허가결정이 된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할 금액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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