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월계동 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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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3.3평)
건물
39.95㎡ (12.1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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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집합건물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826번길 60-3, 1동 6층603호 (월계동,아크로시티) | 아파트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소재 "롯데마트첨단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택 및 상가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 소재 건물까지 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9층 건물 내 제6층 제603호로서,외벽: 외장석재 마감, 드라이비트 마감 등창호: 새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원룸형주택)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 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세장형의 평탄하게 조성된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소재 부지 북측으로 폭 약 12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9-03-07)<건축법>, 국가산업단지(첨단산업기지사업완료지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착공일자 | 2012-03-26 | 대지면적 | 55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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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일자 | 2011-07-21 | 건축면적 | 394.54 ㎡ |
사용승인 | 2016-02-23 | 연면적 | 2830.23 ㎡ |
건폐율 | 70.6 % | 용적률 | 506.48 % |
승강기 | · 승용 - 1대 |
최저 최고층 |
지하1층 / 9층 |
주차장 | · 옥내자주식 - 13대 · 옥외자주식 - 4대 |
층 | 구조 | 용도 |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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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9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327.353㎡ | |
지상 8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327.353㎡ | |
지상 7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327.353㎡ | |
지상 6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327.353㎡ | |
지상 5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327.353㎡ | |
지상 4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327.353㎡ | |
지상 3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327.353㎡ | |
지상 2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사무소 | 312.53㎡ | |
지상 2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70.3761㎡ | |
지상 1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49.826㎡ | |
지상 1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사무소 | 10.695㎡ | |
지하 1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95.328㎡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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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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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
소유자 | 정주홍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19-04-29 (을1) |
근저당권설정 | 주식회사페퍼저축은행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114,000,000 | ||
2020-06-12 (을2) |
근저당권설정 | 주식회사프리엠외1명 | 소멸 |
- | 130,000,000 | ||
2022-07-11 (갑17)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2타경69170) |
주식회사페퍼저축은행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97,390,221원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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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정승은 전부 (주거점유자) |
보증: 없음 |
전입: 2021.11.09.
확정: |
- |
차임: | 배당: | - |
정승은:현황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채무자겸소유자의 자녀로서 별도의 임대차관계 없이 점유 중이라고 함
[목록1] 소유자 정주홍에게 문의함. 주민등록상등재된 정승은은 소유자의 자녀로 별도의 임대차관계없이 점융중이라고 함.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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