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35-5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지상의 '컨테이너 조 창고' 매각제외. -목록3. 공부상 '슬래브지붕'이나, 현황 '슬래브지붕 및 판넬지붕'임. -목록2 2025.5.15 지적재조사완료 및 목록 1.2. 형상 변경 -목록1 에 소재하던 제시외 창고 및 가추는 지적재조사완료 후 토지형상변경으로 목록2에 소재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지상의 '컨테이너 조 창고' 매각제외.-목록3. 공부상 '슬래브지붕'이나, 현황 '슬래브지붕 및 판넬지붕'임.-목록2 2025.5.15 지적재조사완료 및 목록 1.2. 형상 변경-목록1 에 소재하던 제시외 창고 및 가추는 지적재조사완료 후 토지형상변경으로 목록2에 소재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소재 '한국전력공사 영광지사' 남서측 인근의 녹사리 (일련번호 1ㆍ2) 및 남서측 근거리의 신하리(일련번호 4~6)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 상업용 부동산 및 단독주택, 나대지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노선상가지대(일련 번호 1ㆍ2) 및 미성숙 상가지대(일련번호 4), 읍소재지 내 농경지대(일련번호 5ㆍ6)임. 2) 교통상황 일련번호 1ㆍ2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함. 일련번호 4~6 : 본건 및 인근(일련번호 6)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 인접필지 및 북서측 인접도로 대비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상업나지임. 일련번호 2 : 인접필지 및 인접도로 대비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 등임. 일련번호 4 : 인접필지 및 인접도로 대비 평탄한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모델하우스 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5 : 인접필지 및 인접도로 대비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의 농경지임. 일련번호 6 : 인접필지 대비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의 농경지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 북서측으로 포장된 중로한면 및 남서측으로 포장된 소로한면에 접함. 일련번호 2 : 북서측으로 포장된 광대한면에 접함. 일련번호 4ㆍ5 : 공히 북동측으로 왕복 4 차선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6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해 접근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08-08), 중로2류(폭 15m~20m)(1992-03-05)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25)(금지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2023-12-21)<도로법>. 일련번호 2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08-08),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25)(금지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2023-12-21)<도로법>. 일련번호 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4-08-08),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25)(양,사슴,말, 소,젓소(건축연면적2500㎡미만),닭,오리,메추리,개,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2023-12-21)<도로법>. 일련번호 5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4-08-08),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25)(양,사슴,말, 소,젓소(건축연면적2500㎡미만),닭,오리,메추리,개,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2023-12-21)<도로법>. 일련번호 6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4-08-08),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25)(양,사슴,말, 소,젓소(건축연면적2500㎡미만),닭,오리,메추리,개,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평가의견서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귀 제시목록상, '일련번호 1ㆍ2' 및 '일련번호 4' 토지는 '주식회사대동전력' 소유, '일련번호 5ㆍ6' 토지는 '박남수' 소유임. 1) 건물의 구조 일련번호 3(가) :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립식조적조 슬래브지붕 및 판넬지붕 2층건으로서, 1987년 09월 17일 사용승인, 1990년 12월 24일 1층 일부 및 2층이 증축되었으며,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판넬잇기 마감 등 내벽 : 몰탈 위 페인팅, 벽지, 타일붙임 마감 등 바닥 : 장판지, 타일깔기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제시외건물㉠ : 슬레이트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제시외건물㉡ : 새시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건임. 제시외건물㉢ : 새시조 판넬지붕 일련번호 3(가) 2층 소재로서, 창호 : 새시창호 등임. 제시외건물㉣ : 조적조 판넬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마감 등 바닥 : 장판지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제시외건물㉤ :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등임. 제시외건물㉥ :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노출블록쌓기 마감 등 내벽 : 노출블록쌓기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2) 이용상태 일련번호 3(가)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등으로서, 1층 : 점포, 주택 등 2층 : 사무실, 화장실 등임. 제시외건물㉠ : 창고 제시외건물㉡ : 가추 제시외건물㉢ : 사무실 등 제시외건물㉣~㉥: 공히 창고임. 3) 설비내역 일련번호 3(가) : 위생 및 급배수설비, (1층)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으나, 상당기간 가동치 않은 것으로 사료됨. 4) 부합물 및 종물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5)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 3(가) : 공부상 '슬래브지붕' 이나, 현황'슬래브지붕 및 판넬지붕' 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소유자 : 귀 제시목록상, 일련번호 3(가) 건물은 '주식회사대동전력' 소유임. 2. 임대관계: 이해관계인 부재 등으로 임대관계는 미상임. 3. 기 타: 1) 귀 법원의 '재감정명령' 서상 '부동산의 표시' 중 '일련번호 1'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1-1 창고 및 제시외 1-2 가추' 는 지적재조사 완료 후 토지의 형상이 변경되어 기준시점 현재 '일련번호 2' 지상에 소재함. 2) 별첨 '사진용지' 와 같이 '일련번호 4'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모델하우스' 1동이 소재함.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
[현황조사]
주식회사보광운수,박남도 (알수없음 임차인) 점유부분: 미상 |
보증: - 차임: - |
사업:
2017-06-26 확정: - 배당: - |
멤버십 |
부동산의표시 목록중 목록 2.물건 면적 및 형상이 변경됨. 목록4.5.6 각토지의 형상이 변경됨.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
1997-02-20 |
소유자 |
|
|
| 단독소유 | - | ||
|
2020-02-28 (을9) |
근저당권설정 |
|
|
| 말소기준 등기 | 1,740,000,000원 | ||
|
2022-11-08 (을12) |
근저당권설정 |
|
|
| - | 600,000,000원 |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광주지방법원 본원
경매3계 : 062-239-1114
광주 동구 지산동 342-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버전으로 보기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