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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대상이 아닌 101호와 벽체구분 없이 사용중인 '튼상가'로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구획 시설이 철거된 것이 일시적으로 경계벽 복원이 용이하며 복원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동 693-4
주소복사- 매각대상이 아닌 101호와 벽체구분 없이 사용중인 '튼상가'로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구획 시설이 철거된 것이 일시적으로 경계벽 복원이 용이하며 복원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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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소재 "빛가람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노선 상가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며, 서측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5층 제1층 제1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17.02.02) - 외벽: 석재 및 복합판넬 마감 등, - 내벽: 석고보드 및 인테리어 마감 등, - 바닥: 타일 마감 등, - 창호: 샷시 창호 마감 등임. 4) 이용상태 본건은 일반음식점(상호명: 고기상점)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를 이용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기준시점 미운행) 등이 설치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정방형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남측으로 4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 북측으로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2016-04-07)(접합), 중로2류(폭 15m~20m)(2015-03-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빛가람동1,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본건 기호 1-가는 기준시점 현재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현황 2개 호수(제101호, 제102호)를 벽체구분 없이 사용중인 "튼상가"로서, ①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이 도면 등에 의하여 특정 가능하며, 구획 시설이 철거된 것이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 ② 경계벽 복원이 용이하며, 복원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점, ③ 형태, 규모 등으로 보았을 때, 개별 호의 단독 효용가치가 있는점 ④ 현황 각 호별로 도면 등에 의한 통로가 확보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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