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5월26일)
2026.5.26.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
-2025. 7. 22. 광주광역시 서구로부터 위반건축물에 관한 사실조회회신서가 제출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유촌동 868-1
주소복사2026.5.26. 변경 후 추후지정
-2025. 7. 22. 광주광역시 서구로부터 위반건축물에 관한 사실조회회신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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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에 위치한 유덕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본건 주변은 성숙중인 상가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일반철골조 스라브지붕 4층 건물 중 제3층 제301호(가),제302호(나),제4층 제401호(다),제402호(라),제403호(마)로서, 외벽:몰탈페인팅 등, 내벽:콘크리트 및 인테리어 마감, 바닥:타일 및 콘크리트 마감, 창호:샤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이며, 현장조사 당시 공실상태임. 5) 설비내역 일반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됨.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장방형 평지의 상업용 건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중로한면임.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체육시설(운동시설), 중로1류(폭 20m~25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극락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2-12-0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건축물현황도와 달리 일련번호(가),(나) 사이의 경계벽이 철거된 상태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고, 현장조사 당시 대상 물건의 위치는 별첨 호별배치도를 기준으로 파악하였으며, 일련번호(가),(나)는 현장조사 당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된 상태인 바, 이와 관련하여 적법한 건축물대장과 평면도가 존재한 이상 경계의 복원이 용이하다는 귀 법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구분소유건물로 판단하고 감정평가를 진행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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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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