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 {미제출시(반려처분 및 미발급통지서 등 포함) 매수보증금 미반환}(별첨 겸면 사실조회서 참조) -목록3.은 묵전이며, 맹지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 {미제출시(반려처분 및 미발급통지서 등 포함) 매수보증금 미반환}(별첨 겸면 사실조회서 참조)-목록3.은 묵전이며, 맹지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1. 토지의 현황이 농지인지 여부 : 진입로가 없는 등 영농여건불리 농지로 풀과 나무로 둘러싸여 본 토지에 접근하기 힘들며 현재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바 풀과 잡나무가 널리 분포되어 있어 통상적으로 농사를 짓기 힘들것으로 사료됨.2 ~ 4번 농지전용허가여부, 원상복구 회복 등 관련 :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내역 없으며, 원상복구 또한 해당없음5. 민사집행절차에서 매수한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 농지법 제8조제ㅏ풀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농지법 제6조제2항9의2에 의한 영농여건불리 농지로 신청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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