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 있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의거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 있음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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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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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정
(주거 전세권자) 점유부분: 1104호 전부 |
보증: 150,000,000 차임: - |
전입:
2023-02-28 확정: 2023-02-01 배당: 2025.12.22. |
멤버십 |
박윤정: 경매신청채권자로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 함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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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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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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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소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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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갑2-1) |
약정/금지사항/환매특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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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43조제1항에따라임대사업자가임대의무기간동안계속임대해야하고같은법제44조의임대료증액기준을준수해야하는민간임대주택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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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을13) |
전세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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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0,000,000원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15번 임차권등기(2025.3.13. 등기) 있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전입일자 2023.02.28., 확정일자 2023.02.01.)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광주지방법원 본원
경매12계 : 062-239-1114
광주 동구 지산동 342-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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