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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2017. 3. 16.분할되어 면적이 2,772㎡로 변경되었으나, 대지권의 표시란의 대지권 비율이 변경되지 않아 공부상 정리가 요하는 것으로 조사됨
광주 남구 봉선동 156
주소복사본건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2017. 3. 16.분할되어 면적이 2,772㎡로 변경되었으나, 대지권의 표시란의 대지권 비율이 변경되지 않아 공부상 정리가 요하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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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소재 '유안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봉선동 가로수빌딩' 내의 제1동 제1층 제106호 외 1개호로서, 주위는 상업용 건물 및 아파트단지 등이 혼재하는 주거 및 상업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대중교통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5층 건물 중 제1동 제1층 제106호 외 1개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강화유리 마감 등, 내벽 : 몰탈위페인팅, 타일,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임. 4) 이용상태 일련번호(가) : '공실'임.(공부상 용도 : 교습소) 일련번호(나) : '소매점(기아자동차 봉선지점)'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공용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남측으로 왕복 2차선(노폭 약 15m)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하며, 남측으로 차량 진출입로가 개설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3종일반주거지역(2012-07-15),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06-12-01),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09-09-23)(2009-004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전통상업보존구역(2011-12-06), (유통산업발전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봉선동 156)는 2017.03.16.자 분할로 인해 2,772㎡가 되어,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상 대지면적과 상이함.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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