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2.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있음[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3. 현황 자연림으로 맹지이어서 지상에 분묘 소재여부 불분명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2.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있음[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
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3. 현황 자연림으로 맹지이어서 지상에 분묘 소재여부 불분명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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