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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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11.4평)
건물
59.9㎡ (18.1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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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집합건물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82번길 31, 105동 15층1503호 (근화베아채) | 아파트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소재 "전라남도교육청"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근화베아채 제105동 제15층 제1503호)으로서, 주변은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 건 단지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20층 건물 중 제15층 제1503호로서,외벽 : 모르타르위페인팅마감 등창호 : 새시창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급배수위생설비, 소화전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유사사다리형 평지로서, 아파트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 건 남측으로 왕복4차선 및 서측으로 편도2차선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각각 접하며, 단지내부에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13-12-31)(제3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13),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100m제한구역_소_말_사슴_양_염소_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2020-08-19)<택지개발촉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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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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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을4) |
임차권설정 | 김기오 | 인수 |
- | 180,000,000원 | ||
2022-03-17 (갑5)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2타경51189) |
주택도시보증공사 | 소멸 |
말소기준 경매기입 등기 |
191,735,835원 |
[인수되는권리]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4번 임차권등기(2021.03.11. 등기) 있음. (임대차보증금 1억8천만원, 전입일 2019.03.28.,확정일자 2019.03.28.)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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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
김기오 전부 (주거임차권자) |
보증: 180,000,000 |
전입: 2019.03.28.
확정: 2019.03.28. |
- |
차임: | 배당: | - | |
[권리신고]
김기오 전부 (주거임차권자) |
보증: 180,000,000 |
전입: 2019.03.28.
확정: 2019.03.28. |
O |
차임: | 배당: 2022.04.27 | 보증금 잔액 인수 | |
[현황조사]
전준선 105동 1503호 실 전체. (주거임차인) |
보증: 10,000,000 |
전입: 2021.03.26
확정: 2021.03.25 |
- |
차임: 450,000 | 배당: | - | |
[권리신고]
전준선 전부 (주거임차인) |
보증: 10,000,000 |
전입: 2021.03.26
확정: 2021.03.25 |
O |
차임: 450,000 | 배당: 2022.03.25 | 보증금 잔액 인수 |
김기오: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승계하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함
- 위 (1-1)에 등재된 임차인 전준선은 동인이 우리 집행관사무실에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및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목록1] - 본건 목적물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하였으며, 이후 임차인 전준선과 전언상으로 연결되어 점유관계에 대하여 문의한 바 동인이 채무자 박문화에게 동 주택을 임차하여 전체 점유 중에 있다고 답변함. - 본건 목적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확인한 바 별첨과 같이 임차인 전준선이 등록되어 있음.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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