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공부상 '답'이나, 현황 '일부 창고부지 및 일부 농로'로 이용중(인접한 양어장(447-12번지) 부속토지임) 2. 미등기 무허가의 제시외건물(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약120㎡)은 매각에서 제외 3. 맹지로, 본건은 인접지(447, 447-12번지)와 경계 구분없이 이용중인 토지로서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하여는 별도 측량이 필요함 4. 특별매각조건있음(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공부상 '답'이나, 현황 '일부 창고부지 및 일부 농로'로 이용중(인접한 양어장(447-12번지) 부속토지임)
2. 미등기 무허가의 제시외건물(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약120m2)은 매각에서 제외
3. 맹지로, 본건은 인접지(447, 447-12번지)와 경계 구분없이 이용중인 토지로서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하여는 별도 측량이 필
요함
4. 특별매각조건있음(이 사건 토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 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지도읍의 사실조회회신서에 따르면 원상회복필
요성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제출하여
야함. 사유를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미제출한 경우 매각을 불허하고 매수신청보증금을 몰수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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