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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변경(2026년01월16일)
2026.1.16.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 수목, 태양광발전설비 각 매각 제외
전남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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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 수목, 태양광발전설비 각 매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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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소재 ""외기경로당""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변은 전, 답, 임야, 마을 등이 소재하는 순수 농촌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의 소재하여 교통환경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평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동측으로 폭 약 3m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염소,개,돼지,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지상에 일반건축물대장상 타인(박낭근) 소유의 미등기 건물(목조 단독주택 29.75㎡) 및 소유자 미상의 수목, 태양광발전설비 등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토지의 사용, 수익 등 소유권 행사에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며, 정확한 위치 및 경계, 점유면적 등은 측량 등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 평가에서는 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없이 토지만을 평가 하였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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