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1-7):순천시 해룡면 월전리 신기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임야 자연마을 등이 혼재함.
2) 교통상황
본건(1-7):시가지주변지역에 위치하여 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1, 2, 3): 일단지 체육시설과 주차장으로 이용. (3,4): 운동시설로 이용중임. (5, 6, 7) : 토지임야로 잡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5)지상에 팽나무 2주 (7)느티나무 1주가 소재함.
4) 인접 도로상태
본건(1,2,3) : 콘크리트옹벽을 조성하여 인접도로보다 고지대로 소로에 접함. (5,6,7) :지적도상 맹지이나 (1-7)일단의 토지로 이용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1, 5, 7) :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지역(전축종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2)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지역 (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로구역<도로법>임. (3) : 생산관리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거리제한-전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지역 (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로구역<도로법>임. (6) : 생산관리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거리제한-전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지역 (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접도구역<도로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지상에 타인소유의 제시외건물(컨테이너 경비실, 컨테이너 창고)과건설자재 야적됨.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2.본건(5,6,7)지상의 철쭉등 잡목은 토지에 포함평가하였음3.본건(5,7)지상에 느티나무(흉고직경:약2미터내외)1주 팽나무(흉고직경:약1.5미터내외) 2주가 소재하여 탐문한 바,신기마을주민에 의하면 조상 대대로 보존해온 당산나무로 개발업자와 존치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므로 평가외로 하였음.4.본건(5,7)석축은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의 구성부분인 바 토지에 포함하였음.
2.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4)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판넬지붕 4층 운동시설 1층 1,685.11㎡ 체육단련장, 2층 653.7㎡ 체육단련장, 3층 854.78㎡ 체육단련장, 4층 447.37㎡ 체육단련장. 내외벽: 징크판넬 마감 창호는 강화유리창임.
2) 이용상태
(4) 운동시설
3) 설비내역
(4) 위생설비 등임.
4) 부합물 및 종물
없음.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미상임.2 지상 타인 소유 제시외 건물과 건설자재는 평가제외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