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1)-(9),(11)은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소재 백학제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임야 및 일부 상업용부동산(주유소, 휴게소등)이 소재하는 국도변 농경 및산림지대임.
2) 교통상황
기호(1)-(9),(11)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국도 등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 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9),(11) : 일단의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보성유스호스텔) 로 이용중 (현 휴업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9),(11) : 일단의 토지와 북서측으로 국도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며, 단지내 도 로 등이 개설되어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닭,오리,개,메추리))<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_ 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 역(300m_소_신고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400m_소_허가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 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접도구역<도로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 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기호(3),(5)-(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기호(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닭,오리,개,메추리))<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_ 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 역(300m_소_신고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400m_소_허가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 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 <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 4조의3 1호)<수도법>, 임업진흥권역<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기호(8)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닭,오리,개,메 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 역(2000m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 육제한구역(300m_소_신고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400m_소_허가대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젖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 법>기호(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기호(11)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닭,오리,개,메추리))<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 구역(300m_소_신고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 역(가축사육제한구역(400m_소_허가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젖소))<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쌍룡천)<소하천정비법>,공장설립승인 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ㆍ본건 기호(1)-(9),(11) 지상에 조경수(사진용지 참조)가 식재되어 있음.
7)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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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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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10(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일부 판넬지붕)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서, 외벽 : 치장석재마감 + 드라이비트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 인테리어 마감 등, 바닥 : 타일, 마루깔기 등, 창호 : 새시창호임.
2) 이용상태
기호10(가) 일반건축물대장상 주용도는 노유자시설(현 "보성유스호스텔")이며, 지1층 :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룸, 세탁실 등, 1층 : 로비, 룸, 식당, 화장실, 승강기실 등, 2층 : 룸, 화장실, 승강기실 등, 3층 : 룸, 화장실, 승강기실, 강당 등임.
3)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비상발전기설비, 승강기설비, 수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ㆍ별첨 "지적 및 건물 개황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외건물(ㄱ) "철파이프조 함석지붕 단층, 창고 등, 약 79.2㎡",제시외건물(ㄴ) "철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등, 약 36.0㎡"이 소재함.
5)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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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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