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연고 미상의 분묘 소재(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경계측량 요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 농지가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경우, 불법 형질변경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소관기관의 사실조회 회신이 있으므로, 매수희망자는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
부를 미리 확인할 것.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로 매각불허가결정 된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몰수함.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할 수 있음)
2. 지적경계가 불명확하므로 경계측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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