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봉계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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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있음
34.8㎡ (10.5평)
건물
59.86㎡ (18.1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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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집합건물 |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682-26, 101동 11층1103호 (봉계동,신동아아파트) | 아파트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여수시 봉계동 소재 "여수여도초등학교" 서측에 접하여 위치하는 「신동아아파트」 (409세대, 3개동, 1997.12.10 사용승인) 제101동 단위세대이고, 주위는 아파트단지와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었으며 북측 후면부는 자연림 상태의 야산지대 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 가능하고, 시내버스정류장이 아파트단지 남측 도로 및 남동측 인근 간선도로에 위치하는 등 일반적인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입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내 11층 1103호(남향, 계단식, 2-Bay)로, 외벽 : 콘크리트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내장타일 붙임 등 창호 : 알미늄새시 이중창호 입니다.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합니다.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급탕설비, 가스보일러 개별난방설비, 도시가스공급설비, 화재탐지· 경보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세장형에 유사한 부정형이고, 남서향 완경사지를 대지조성하여 건물 동별로 고저 차이가 다소 있으며 동측 및 북측 인접지와 상향 축대·서측 인접지와 하향 축대가 설치되었고, 아파트단지 부지로 이용합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남측에 접하는 왕복 2차로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차량 진출입하고 있습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여도중학교).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신동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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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 신동아건설(주) | 총 주차 대수 | 241대 (세대당0.58대) |
사용승인 | 1997-12-10 | 동/세대 | 3동/409세대 |
관리실 | - | 최고층 | 15층 |
면적 | 78㎡, 110㎡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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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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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24 |
소유자 | 김민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19-04-12 (갑2) |
가압류 | 신한카드주식회사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9,856,296 | ||
2019-07-19 (갑3) |
가압류 | 주식회사케이비국민카드 | 소멸 |
- | 4,260,259 | ||
2020-09-17 (갑4) |
가압류 | 주식회사국민은행 | 소멸 |
- | 45,981,055 | ||
2022-04-01 (갑7)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2타경52102) |
주식회사페퍼저축은행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138,230,292원 | ||
2022-04-07 (갑8)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2타경52027) |
여천농업협동조합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
2022-04-12 (갑9) |
가압류 | 제이티대부주식회사 | 소멸 |
- | 44,512,034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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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신영훈 주거임차인 |
보증: 90,000,000 |
전입: 2018.02.27
확정: 2018.02.09 |
- |
차임: | 배당: | - | |
[권리신고]
신영훈 전부 (주거임차인) |
보증: 90,000,000 |
전입: 2018.02.27
확정: 2018.02.09 |
O |
차임: | 배당: 2022.04.14 | 보증금 잔액 인수 |
본 건은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동에 위치한 신동아아파트로 대중교통이용 및 차량접근성은 양호함.
[목록1] 1.현지출장시 현거주자 여성에게 확인한 바, 본 건 1103호는 신영훈 세대가 전세로 점유중에 있다고 함. 추후 전세 계약서가 제출되어 확인한 바, 보증금은 9천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신영훈의 전세계약서와 초본을 첨부하여 보고함. 2.전입세대열람 내역을 확인한 바, 신영훈 세대가 전입되어 있어서 내역서 및 세대주의 등본을 첨부하여 보고함.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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