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대지권, 비율은 668.105분의 52.335임, 최저매각가격은 대지권 가격이 포함됨, 현관문 일부 파손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대지권 비율은 668.105분의 52.335임 2.최저매각가격은 대지권 가격이 포함됨3.대지권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집합건물 낙찰자의 대지권등기방법[등기선례 제8-314호]에 의하여 매수인은 분양자(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와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대지권 취득 등기를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협조가 필요하고, 토지소유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므로 주의를 요함4.현관문이 일부 파손되어 교체가 필요한 상태임







![[공동 현관]
- 1호라인](https://cdn.madangs.com/img/5320240061032008.jpg)
![[본건 전경]](https://cdn.madangs.com/img/5320240061032009.jpg)
![[본건 현관]](https://cdn.madangs.com/img/5320240061032010.jpg)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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