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5년06월13일)
2025.6.13. 변경 후 추후지정
전남 보성군 문덕면 귀산리 산 112
주소복사2025.6.13. 변경 후 추후지정
가장 빠른 경매 정보 플랫폼 경매마당
남들보다 먼저 정보를 선점하세요
간단한 로그인 후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 양동리 소재 ""내동마을"" 북동측 인근(일련번호1, 2) 및 문덕면 귀산리 소재 ""귀산제"" 남동측 근거리(일련번호 3~5)에 위치함. 주변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순수산림지대임. 2) 교통상황 일련번호 1),2) :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원거리에 간선도로가 소재하고 있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임. 일련번호 3)~5)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원거리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고 있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2),4),5)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임. 일련번호 3) : 부정형 완경사지 및 급경사지로서 자연림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2) : 맹지임. 일련번호 3) : 북측 등으로 노폭 3~4m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4) : 북동측으로 노폭 3~4m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5) : 남서측으로 노폭 3~4m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 농림지역(2022-10-20),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1500m_닭,오리,개,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 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미터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 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 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수도법> 일련번호 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미터_닭,오리,개,메추 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 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 _소_신고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400미터_소_허가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사육제한구역(700미터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 <수도법> 일련번호 3)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미터_닭,오 리,개,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2000미터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진산천)<소하 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수도법>, 임업진흥권역<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지농지 일련번호 4)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미터_닭,오 리,개,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2000미터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 3 1호)<수도법> 일련번호 5)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미터_닭,오리,개,메추 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 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 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 4) 지상에 별지「사진용지」와 같이 감나무가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일련번호 2) 토지 경계부분에 별지「사진용지」와 같이 분묘 2기가 소재함. 일련번호 4) 및 인접토지상에 걸쳐 이동가능한 비닐하우스가 소재함.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불러오는 중... | |||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